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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생활정보

모르면 손해 보는 폭행 합의금

by PARSONS 2023. 1. 3.

어릴 때야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고 몇대 맞는다고 법으로 해결보진 않는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면 스쳐도 몇십만원이 깨진다.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에 휘말렸을 때 현명한 합의금은 얼마이고 얼마에 합의를 봐야 적당한지 이야기해 보겠다.

 

 

경미한 폭행일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을 때렸거나 맞았을 때, 상처가 크게 없이 경미하다면 적당히 이익을 보는 선에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맞은 사람은 분하고 열받아서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말해선 안되고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이득인 액수를 말해야 한다. 

 

맞은 사람

본인이 맞았다고 원하는 액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때린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이 벌금형이라면 벌금액수와 비슷하게 합의금을 불러야 한다. 가벼운 폭행일지라도 맞은 사람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면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는데 경미한 폭행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다. 벌금금액은 50 ~ 100정도.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맞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벌금과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이 맞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과 들어가는 돈을 합치면 여간 피곤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지출하는 벌금 50~100만원,  민사소송 50 ~100만원 이라면 합의금은 100 ~200만원 사이로 부르는게 좋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들어가는 시간과 돈도 있고 나름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이다. 

 

때린 사람

때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받게 될 수도 있는 처벌과 민사까지 생각해서 합의금을 생각해야 한다. 본인에게 가장 이익인 금액을 계산해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이 받게 될 벌금 + 민사소송 = 합의금이 되는 것이다. 

 

결론

때린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금액을 설정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  평소 관계가 친했다가 욱하는 마음에 싸운거라면 화해하고 합의를 보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이득이다. 괜히 법적절차를 밟았다가 시간낭비에 돈낭비 마음에 상처까지 받으니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심각한 폭행일 경우 대처법

심각한 폭행일 경우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렸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심각한 폭행은 경미한 폭행과는 다르게 처벌이 크고 합의금 액수가 커진다. 게다가 본인의 인생까지 좌우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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