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차 중장기 보육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위해 2023년 ~ 2027년까지의 계획인데, 그 중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부모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부모는 꼭 받도록 하자.
부모급여란?
양육의 부담을 경제적으로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말한다.
부모급여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3년 만 0세 70만원 지원 / 2024년부터 만0세 100만원 지원
2023년 만 1세(22년1월출생) 35만원 지원 / 2024년부터 만 1세 50만원 지원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2023년 1월 4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고사항
기존 영아수당 지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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