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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생활정보

알바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의 조건

by PARSONS 2022. 12. 24.

동네의 작은 편의점이나 치킨집 알바같은 경우 일한 만큼 시급만 받고 일한다. 하지만 그런 작은 가게의 알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30만원정도의 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사장님이 알면서 모른 척 한다는 것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은 간단하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누구나 하루치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당신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하루에 8시간 알바를 하고 주5일 출근했다면 하루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 x 8시간 = 73,280원이다. 73,280원을 1주일 출근하면 더 받을 수 있다. 한달이면 293,120원이다. 최저시급 받는 형편에 마다 할 금액이 아니다.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면?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돼" 라고 말한다면 헛소리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구멍가게라도 당신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못 주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를 내고 신고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댓가다. 그래도 주휴수당은 못 주겠다고 한다면 침착하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라. 친절한 우리의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 줄 것이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12월 10일 경 주휴수당 폐지 이슈가 있었다. 연구회의 개선 권고안이라지만 노동자인 우리들에게 폐지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주휴수당 폐지를 반기는 쪽과 폐지 반대를 하는 쪽이 서로 으르렁거린다. 정부는 지켜보자는 태도다. 이러다가 진짜 폐지가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되니, 사장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길 바란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은 항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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